안상수, 기부자에 인센티브 기반 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3일 행정재산 기부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을 보장, 기부채납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 및 수익권한을 일정기간 인정하는 데 그쳐 사실상 기부채납 제도의 확대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도 기부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관리위탁 기간을 보장,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문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기부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돼야 기부채납 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부채납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기부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