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을 제외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 의정활동보고서 게재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특히,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인 3일까지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해야 하며, 우편물이 4일부터 도달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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