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광주시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려던 광주지방공사 사장이 경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자 돌연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광주지역 정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주지방공사 A사장은 광주시 퇴촌면 소재 B한정식집에서 광주지역 기자 6명과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했다.
이에 경찰은 지방공사 A사장과 음식을 제공받은 기자 등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A사장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기초의회 가 선거구에 출마하며, 이를 위해 하남시에서 광주시 송정동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찬에 참석한 기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는 등 선거법 저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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