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체제 본격 시동

한나라, 주내 공심위구성 “도덕적 기준 엄격적용” 민주, 공심기준안 결정 “형 확정인사 철저히 배제”

여야가 6·2지방선거와 관련 이번주 공천심사위 구성과 공천심사기준안을 정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중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주부터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민주당은 이날 공천심사기준 및 방법을 승인, 결정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균형적 안배에 초점을 맞춰 공심위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심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원내외 당협위원장 12명, 외부인사 3명 등 15명 규모로 공심위를 구성하고 다음주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경제성공 세력과 경제 발목세력의 싸움’으로 규정해 지방선거를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장은 “공천과정에서 후보자간 비방전이나 혼탁 과열 경쟁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공심위가 구성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천할 예정이며, 도덕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6·2지방선거 관련 공천심사기준 및 방법을 승인, 결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후보자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중 후보자 단수 선정 기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또 경선후보자 선정 기준과 관련, “경선후보자는 2~3인을 원칙으로 선정했다”며 “다만 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4인 이상 경선후보자 선정시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한 후 2차 경선 즉,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화했다”고 말했다.

 

공천심사 경선 배제 기준에 대해 그는 “뇌물알선수죄 파렴치범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이 확정된 인사를 배제키로 했다”며 “그러나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는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 장애인은 15% 가산하고 청년 사무직 당직자와 1급 포상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감산은 제명, 당원자격정지의 경우에 해당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10% 감산하고, 경고 및 당비 체납은 5% 감산된다.

 

아울러 경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결과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앞번호를 받는다. 경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역상무위원회가 투표 또는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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