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지방의원 공천시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기초의원 정수의 과반 후보를 내는 경우,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의 수정안 제출로 공직선거법 처리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법' 등을 비롯해 60여건 안건 처리에 모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기준 의원은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신상발언을 통해 "창원시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고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비난이 커져, 여야 합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안을 철회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본인을 타겟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유치하고 졸렬한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여야 지도부가 특위 합의 전에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4월 말까지 연장되는 정개특위에서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보석같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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