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숯가마 찜질방 공기오염 ‘위험 수위’

일산화탄소 등 기준치 초과

숯을 구워낸 뒤 남은 열을 이용하는 경기도내 숯가마 찜질방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에서 영업 중인 15개 숯가마 찜질방 중 5개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찜질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산화탄소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검사 결과 P찜질방의 경우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10.9ppm, K찜질방은 13.5ppm, S찜질방은 18.6ppm을 기록, 도가 설정한 찜질방 실내 오염도 기준 9ppm을 최대 두배까지 웃돌았다.

 

일산화탄소는 5ppm 농도에서 20분 노출시 신경계에 영향을 주며 300ppm 이상에서 8시간 노출시 시각 장애 등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와 함께 S찜질방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도 기준치 100㎍/㎥를 50% 가량 초과한 151.3㎍/㎥이 검출됐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연면적 1천㎡ 이상의 찜질방에만 적용돼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숯가마 찜질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