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외 공휴일은 기업자율에 맡겨야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의원들의 법안발의 차원이 아닌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체휴일(對替休日) 또는 대체공휴일(對替公休日)이란 휴일 주말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법률들은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의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휴일제도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에 관한 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법상의 유급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고 나머지 휴일은 개별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법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 실질적인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체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민간기업에 일괄 적용할 경우 민간 자율성을 해치고 인건비 상승을 초래한다. 소진율이 40.7%에 지나지않는 15~25일(구법적용사업장 그 이상)인 연월차휴가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먼저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금번 설 연휴는 우려와는 달리 극심한 교통혼잡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짧은 연휴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규상의 연월차휴가제도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휴가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연월차휴가 소진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도 기준 사업체 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직간접노동비용이 연간 3천553만원이 소요(300인 미만 기업)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에 연월차휴가의 소진으로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한 비용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100만~200만원의 직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은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또다른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질 것이다. 현행 공휴일 제도 처럼 공무원에게만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은 기업자율에 맡길 경우가 그렇다.

 

대체 공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무일수 증가는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휴일·휴가일수가 10~20일이나 많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게 우리의 현실이다. 많은 기업들이 2008년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별, 업종별, 한계기업의 경기회복의 속도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매진해야할 시기에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잘사는 시기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입법주체들은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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