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신청 70% 부적격 처리

道, 올해부터 자격 조건 강화… 안산 등 14개 시·군 미달 사태

희망근로 사업의 참가 자격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청자의 상당수가 부적격자 처리돼 시·군별로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지자체가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희망근로자를 신청받은 결과 전체 8만2천514명이 참여를 신청한 가운데 적격자는 29.5%인 2만4천381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70% 정도가 부적격자로 지난해보다 희망근로 신청 자격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희망근로 신청자격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규정됐었지만 올해는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자격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안양, 안산, 평택 등 14개 시·군은 희망근로 인력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517명 모집에 1천297명이 참여를 신청했지만 자격심사 결과 335명만이 적격자로 나타나 182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안산시 역시 1천328명을 모집에 무려 4천856명이 몰려들었지만 적격자는 1천152명 밖에 되지 않아 176명이 미달됐다.

 

이 밖에 군포시 147명, 평택시 142명, 광주시 76명, 안양 51명 등 14개 시·군에서도 참가 신청자는 많았지만 부적격자들이 많아 미달사태가 빚어졌으며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탈락자들에게 탈락 사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탈락된 인원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거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일자리에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는 적격자 가운데 2만219명을 다음달 2일부터 희망근로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부족한 인력은 향후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부적격자 증가는 희망근로 자격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미달된 인력은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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