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중국산 조기와 곶감 등 제수용품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원산지 특별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표시 18건(26.9%), 허위표시 4건(5.9%), 오인표시 3건(4.5%),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1건(1.5%) 등이었다.
특히 다양한 품목과 전문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발 장소별로는 대형마트가 28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점 23건(34.8%)과 수입업자 사업장 13건(19.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수입 곶감 전문유통업체인 A사는 중국산 곶감 상자에 '남산골 곶감'이라는 문구를 새겨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또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입점업체인 B수산은 중국산 조기를 10~15마리씩 소매 포장하면서 '목포 참조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중국산 잦을 대량 구입한 뒤 박스 단위로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하려던 수입업체도 적발됐다.
이밖에 영국에서 수입한 냉동고등어를 포장박스에는 스코틀랜드산으로 표시하고 식품위생법상 라벨링에는 노르웨이산으로 표시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려던 업체도 이번 단속에 걸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노르웨이 고등어는 품질이 좋아 다른 국가의 것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며 "지속적으로 원산지 이중표시로 수입, 유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가운데 원산지를 교묘하게 오인 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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