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 불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6·2지방선거와 관련,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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