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노린 불법행위 600건 적발… 그린벨트 훼손 371건 최다
경기도내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 등에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하남 보금자리지구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 및 경찰청, LH공사, 시·군과 함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총 60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그린벨트 불법행위로 371건에 달했으며, 하남·광명·시흥시 등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에 임의로 건축을 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토지 이용의무 위반 사례도 성남·시흥·남양주시 등에서 148건이 적발됐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농업용이나 임업용 토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야적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72건, 실거래가 신고위반 사례도 9건이 단속됐다.
도는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86명에게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7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금추적 조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컨설팅업체에서의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 의심업소에 대해 사전정보를 수집한 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교·동탄·동백 등 전매제한 기한이 지난 입주 3년 이내 신도시를 대상으로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부동산 거래 증가 및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판교·동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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