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선거’ 대폭 줄어

2006년 比 25% 수준… 법의식 향상·선거법 완화 영향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로 인한 선거운동 행위 규제 완화 등 달라진 선거법으로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이날 현재 총 228건의 선거 위반 행위가 도선관위에 적발됐으며, 이중 6건이 검찰에 고발 또는 이첩됐고, 7건이 수사 의뢰되는 한편 215건은 경고 조치됐다.

 

이는 6·2지방선거가 4개월여 남은 점을 감안한다 해도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적발건수 847건(고발 114건, 수사의뢰 78건, 이첩 27건, 경고 628건)의 4분의1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10여건의 불법선거만이 해당 선관위에 접수되는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시기를 감안하면 큰 감소 추세다.

 

지난달 30일에는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실린 모 잡지 창간호 1천부를 300만원에 구입, 관내 금융기관 8곳에 50~80부씩 무료 비치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됐다.

 

또 성남지역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인쇄매체를 해당지역 공공청사에 비치하거나 포럼 등의 회원 모집을 구실로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시민들에게 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불법 선거 행위가 감소한 것에 대해 도선관위는 ▲유권자 및 출마 예상자들의 법 의식 향상 ▲예비후보 등록 및 현수막 게재 등 완화된 선거운동 행위 적용 ▲선거부정감시단의 지속 활동 등 단속 강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그동안 적발된 불법 선거 위반 사례 중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위반 수위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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