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지부장에 벌금형… 전주지법 무죄 판결과 상반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지방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자칫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약식 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 등에 대해선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두 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있을 다른 지역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 등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된다”며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임 지부장이 지난해 6월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징계 철회 등)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집회에 해당된다”며 집시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앞서 전주지법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 인천지법과 정반대 판결을 내놓았다.

 

임 지부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하지만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나갈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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