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염증, 붉은 반점 등 유발, 심하면 호흡장애도
중국산 저가 가죽 구두에서 피부염이나 홍반 등 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가죽구두 18개 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기준치(0.1ppm)를 초과하는 '다이메틸푸마레이트(DMF)'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구두는 미스줄리엣의 펌프스 구두(AM7104)와 마노 구두의 옥스포드 플랫슈즈(베이지), 리비티의 가보시 힐(블랙)로 각각 0.54ppm, 0.30ppm, 0.40ppm이 검출됐다.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가죽 소파나 신발 등 피혁제품의 수송이나 보관 중 곰팡이 발생억제를 위한 항균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이메틸푸마레이트가 포함된 실리카겔은 습기를 제거하는 방습제로도 이용된다.
이 물질은 피부접촉시 통증,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 호흡시 호흡장애 등을 유발한다.
EU(유럽연합)은 2006~2007년 유럽 각국에서 중국산 소파 및 구두 등의 가죽제품으로 인해 심각한 피부염 및 알레르기 증상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량이 1ppm을 넘는 모든 상품 판매를 금지시켰다.
영국에서는 중국산 소파를 구입한 2천여 명의 소비자들이 피부병이 발생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태리, 스웨덴 등지에서도 수 백명의 사람들이 홍반증상과 심각한 피부염, 알레르기 증상 등 피부질환이 발생했다.
2006년~2007년까지 38,000개의 중국산 소파를 판매한 프랑스 대형가구회사 콩포라마(Conforama)는 약 400여명의 소비자들로부터 피부병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의류업체인 에탕(Etam)은 중국산 구두를 판매했다가 피부발진을 일으킨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모든 제품을 회수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가죽제품에 포함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등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파악하고 ▲판매됐거나 판매중인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중국산 구두나 소파 등 가죽제품을 사용하다 피부질환이 생겼을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2006년 1월~2009년 11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신발 관련 위해정보가 23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신발을 착용한 이후 발에 심한 염증이나 홍반 등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례(15건, 6.5%)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위해발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신발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발시켰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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