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곧 갚을 테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거액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오모씨(44)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 5월27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시환경정비사무실에서 이 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이모씨(68·여)에게 “3개월 뒤 갚을 테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사채업자에게 이씨의 집을 담보로 1억4천만원을 받아 쓴 혐의.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재개발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얻는 브로커 일을 하다 이씨를 알게 돼 신뢰를 쌓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빌린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결국 돈을 갚지 않아 이씨의 집은 다음달 중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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