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별 의원정수 확정

선거구획정委…내달 도의회 심의 거쳐 6·2선거 적용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영래 아주대교수)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31개 시·군의회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조정안은 최근 인구가 크게 증가한 용인시 의원이 5명(지역 4명, 비례 1명), 화성시 의원이 6명(전원 지역), 파주시 의원이 1명(비례) 늘어났다.

 

반면 수원시(2명), 고양시(1명), 안산시(1명), 성남시(2명), 부천시(1명), 안양시(2명), 평택시(1명), 시흥시(1명), 광명시(1명)는 시의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도내 전체 시·군의원은 417명으로 변화가 없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및 정원 조정은 용인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선거구 및 정원 조정안은 다음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조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받아 논의를 벌였으며 민주당 경기도당이 제기한 수원시 가·나선거구의 행정구역 변경을 생활권 등을 감안해 받아들여 가선거구는 영화·연무·조원1동, 나선거구는 파장·송죽·조원2동으로 결정했다.

 

또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공동 건의한 국회의원 갑·을선거구 의원정수 조정은 인구의 차이에 비해 시의원 정수가 2명씩 차이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노당이 건의한 4인선거구제 마련과 3인선거구제 감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선거구제도의 목적 등에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선거구별 최소인원이 2명인 현실을 비롯 기존 선거구의 변경이 어려운 점, 또다른 의견 등을 감안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인구가 늘어나고 도의원선거구가 늘어나면서도 시·군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아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정수를 늘여줄 것”을 국회 정개특위에 건의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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