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최길수 부장검사)는 28일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절도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낸 혐의(준사기 등)로 박모씨(52)를 구속.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말 희망근로사업에 참가, 알게 된 정신지체 장애인 송모씨(24)에게 일부러 통장 정리를 부탁하고 나중에 통장 사이에 있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 사라졌다며 송씨를 협박, 3차례에 걸쳐 134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낸 혐의.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송씨에게 희망근로 월급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한 뒤 자신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입금된 월급을 빼 쓰거나 희망근로 월급으로 지급될 재래시장상품권을 대신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나.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