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법에 대한 소고

새해 벽두부터 세종시 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다. 이 문제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원안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발표에서 비롯됐다. 지금 이 발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혁신기업도시가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는 해당 시(市)들과 원안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입장이 크게 달라 극한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론 결정은 물론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

 

필자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시절, 지금의 원안이 결정되었을 무렵인 2005년 3월 8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제목의 한 지방신문의 기고에서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 정부가 내어 놓은 수정안과 유사한 과학도시인 사이언스 시티(Science city)를 세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그때의 주장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안(案)의 적절성 여부의 차원 때문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황 논리 때문이다. 세종시의 문제는 지금 백년대계(百年大計) 운운하며 수정안을 주장하기에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에서 원안에 대한 실천을 너무 분명히, 너무 많이 약속해 왔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실적, 국민적, 국가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폭넓게 들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다시 펜을 들었다.

 

필자는 친이계나 친박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원안과 수정안, 이 둘 중 어느 한 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당론으로 채택될 수 없다거나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그 안은 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바로 지금의 수정안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적어도 그런 위험한 결정에 대한 시도는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절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틀에서의 원안 플러스(+) 수정안을 정식 안으로 하여 국민 여론을 들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부처 이전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前)의 주장과는 달리 이 새 안을 제안코자 하는 것은 수정안이 채택되지 못했을 때 국정 전반 및 국가 전체에 미칠 악영향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설령 지리적, 공간적으로 일부 행정부처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해 나갈 능력이 충분히 있음은 물론 국민적 수준과 역량도 이를 수용할 정도가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다.

 

첨언하여 새 안에는 부총리제도를 도입하여 부총리가 그곳에서 상주하며 전권을 위임받아서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거듭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이 새 안이 채택된다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시너지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지금 추진 중인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정부와 여당은 친이 친박을 떠나, 죽기 살기식 수정안 강행 내지는 원안 고수의 이분법적 태도를 벗어나 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원안 플러스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안으로 내 놓아 중론을 모아 의사 결정을 해 나갈 것을 정식으로 거듭 제안코자 한다.  /김태웅 前 경기도의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