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경품 당첨 속지 마세요”

개인정보 빼낸 광고대행사 대표 등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허위로 경품에 당첨됐다는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내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모 온라인 광고대행사 대표 이모씨(38)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 3곳 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은 이들과 개인 정보 거래 계약을 맺은 보험사의 영업판촉 담당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무작위로 경품에 당첨됐다는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내 사람들을 유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보험사 2곳에 건당 1천700만∼3천500원에 팔아 넘기기로 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 온라인 광고대행사 3곳이 1개월 동안 발송한 e-메일은 무려 4천300만건이고 이 가운데 개인 정보 6만4천건을 수집, 이를 팔았을 경우 1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

 

경찰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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