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 위반하면 계약해지 의무화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 간 복선전철이 2011년에 착공된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은 총사업비로 1조4천171억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개통까지 5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대곡~소사복선전철 임대형민자사업(BTL)이 지난 1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향후 이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2016년에 부천 소사와 고양시 일산으로 연결되는 대곡~소사 노선은 향후 건설될 서해선 철도(안산 원시동~충남 예산 화양)와도 연계돼 운영된다.
백 의원은 “대곡~소사 노선은 능곡(경의선), 김포공항(공항철도, 서울 5·9호선), 당아래(서울 7호선), 소사(경인선)에서도 환승이 가능하다”며 “김포공항역 환승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도권 서북부 이용객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과 낙찰,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청렴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사 진행 등 계약이 이미 이행되고 있더라도 해당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고안한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나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소송 제기 등의 이유로 공사 계약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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