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내년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혜택받아”

내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의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이란 소득이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모두 사망전까지 매월 일정 생활비를 받아쓰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복지주택 거주 고령자들의 노후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가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노인복지주택 이외에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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