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무상급식 추진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23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 경비와 식품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부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마련됐다.

 

백 의원은 “밥을 굶는 아이들 문제의 해결은 지자체와 교육청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료급식은 시혜차원,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과 인도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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