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취락지구가 아닌 일반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취락지구가 아닌 일반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시 취락지구로만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 대상이 주택만 가능하고 공장·종교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사실상 이축이 불가능했다.
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부득하게 철거되는 경우에 공장 및 종교시설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도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도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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