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동료 협박한 공무원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30일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군청 공무원 A씨(4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환지청산금 가운데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한데다 비리가 알려져 직위 해제당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동료들을 협박, 거액을 뜯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 뉘우치고 있으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갈취한 돈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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