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염물질 무단배출 업체 단속
수원지검 형사2부(김훈 부장검사)는 지난 5∼10월 수원, 화성, 용인 일대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개 업체 24명을 적발해 식품제조업체 대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개 법인과 11개 업체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적발된 2개 업체 3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성시 S유통 대표 J씨(47)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두통과 피부염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말헥산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용기준보다 2∼6배 초과한 폐수 2천449㎥를 작업장 내 설치한 하수구나 우수관을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화성시에서 한과제조업체를 운영하는 K씨(52)는 최근 2년 동안 36㎥의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수원시 S공업 대표 B씨(39)는 지난 7∼9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일으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페놀이 배출되는 탈지시설을 무단설치해 조업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무허가 폐수·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사범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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