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어떤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체포 또는 구속은 모두 수사의 일종이다. 수사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구별되는데, 체포와 구속은 대표적인 강제수사의 일종이다.
체포 또는 구속 제도의 인정은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된다(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영장주의 원칙, 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적절하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피의자가 자신이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항변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어권을 고지받을 권리,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등이다.
우리 헌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이를 ‘미란다 원칙’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 이는 위법한 체포·구속이 된다.
따라서 당해 피의자는 이를 이유로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 또 위법한 체포·구속에 의해 피의자를 유치하고 있던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려 할 때,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해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선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변호인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접견교통권을 갖는다. 접견교통권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유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방어권의 핵심 내용이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견의 비밀보장이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변호인의 접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이에 대해 준항고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판례는 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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