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불공정무역행위 피해구제 법안 발의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5일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중국 등 해외업체에 의해 대량생산된 모조품이 유입돼 국내기업의 피해가 확산, 공급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시정조치명령 위반시 현행 벌칙조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위원회 침해판정의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지재권 침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위상이 바뀌고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국내외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 내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구제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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