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미설치 공장 무더기 적발

플라스틱제조업체 등 28곳

폐수처리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된 소규모 공장시설 28곳이 경기도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도심 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오염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미신고한 7개 공장과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신고 공장이 각각 6곳, 폐기물을 부적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해 온 5개 공장 등이다.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김포시 A업체는 지난 9월 중순 시설 가동을 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수지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고, 여주군 B업체는 지난 7월15부터 매일 3.5t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처리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했으며 적발 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경기와 경제여건을 들어 사적 이윤만을 추구하고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 단속 및 팀별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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