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 학장 음주운전 물의

○…민철기 인천전문대 학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안산 단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민 학장(56)을 불구속 입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발표.

경찰에 따르면 민 학장은 지난 19일 0시20분께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영동고속도로 군자 톨게이트까지 총 15㎞를 운행한 혐의.

민 학장은 “산악회 동호인들과 등산한 뒤, 인근 술집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술을 마셨다”며 “하지만 술이 너무 취해 나도 모르게 운전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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