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과음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어긴 채 술값 시비로 경찰에 붙잡힌 A씨(34)를 구치소에 유치,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26일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강도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2차례 있으나 술값으로 돈을 탕진하고 남의 집에 침입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 1회 이상, 1회 소주 1병 이상 마시지 말 것’을 비롯한 절주와 관련된 4가지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재판부는 “A씨가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12건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데는 대부분 ‘음주’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계속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 지명수배 중이다 지난 24일 인천 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내지 못한 것이 시비가 돼 경찰에 체포.
이에따라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를 보호관찰 부적합자로 판단,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심리가 진행 중.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