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영농조합 고소장 제출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은 19일 환경부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팔당호 연접한 농지 94% 불법’이라는 내용의 잘못된 발표로 인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 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질영향분석’ 연구를 인용한 보도자료에서 팔당호에 연접한 농경지 총 면적은 1.34㎢로 이중 94%(1.27㎢)는 불법경장지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남양주시와 양평군 확인한 결과 ‘하천구역 내 불법경장지는 없다’는 답변을 통해 허위사실임이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영농조합 조병근 회장은 “환경부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팔당호 인근 유기농업인들의 저항을 무마시키려는 언론보도용으로 작성 배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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