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차례 빈집털이범 덜미

○…빈 집에 106차례 들어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털어온 50대가 철창행.

인천삼산경찰서는 14일 주택가 빈 집만 노려 10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초 인천시 부평구 소재 주택가 빈 집에 침입, 6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평구 일대를 돌며 106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귀금속 및 여성 속옷 등 훔친 물건들을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 중.

/배인성기자 is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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