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회 의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없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이 14일 검찰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한국진보연대의 고발로 실시한 김 의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수사 결과 ‘일체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서면 및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검찰은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발인이 제기한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란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최종 통보해왔다.

검찰 조사결과, 화성시 안석동 소재 농지는 김 의원과 가족이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곳으로 지난 2004년과 2005년 모친을 통해 김 의원과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고향인 화성시 안석동으로 이사해 현재까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모친은 단위조합으로부터 비료 및 농자재를 직접 구입해 경작하고 영농자금은 김 의원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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