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통합위는 경제적 지위문제에 따른 갈등, 지역 갈등, 세대와 성(性), 인종(다문화) 등에 따른 갈등 등 ‘6대 갈등’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의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사회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중장기 전략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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