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3지구 주변 개발 일부 허용

토지형질변경 않는 범위내 공장 증설도 가능

오산 세교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제한됐던 세교 신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이 일부 허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제한해 온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를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산시 지곶동과 금암동·갈곶동 일부, 화성시 고지리·내리·수면리·음양리·덕절리, 평택시 수월암리·사리·야막리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기존 부지 내 증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할 계획이며 기존 공장의 부지 증설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세교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개발행위제한 완화 정책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4일 도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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