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사례 295가구 정밀조사”
판교 공공임대에서 불법 전대행위가 무더기로 포착돼 정부와 성남시가 정밀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에 대해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 불법투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차계약자 명단과 주민등록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 확인한 결과 총 295가구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개 단지 총 2천89세대중 14%에 달하는 규모로 이중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 전입사례 142세대, 임차인과 제3자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례 153세대 등이다.
또 불법 전대 행위외 임차권 양도 승인과정의 문제점도 확인된 가운데 입주 후에나 가능한 양도승인이 입주일 이전에 2건이 처리됐고 양도신청 사유에 대한 검증 미흡사례도 1건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성남시에 이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거주자 확인 등의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와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거, 불법전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7일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에게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은 명단을 특별 관리해 투기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