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 400여명
판교에서 공급된 총 2천여가구 규모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둘러싸고 당첨자 400여명이 관련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22일 대한주택공사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월 동판교 및 서판교 지역 4개단지에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125~228㎡) 2천68가구를 공급했다.
이 아파트는 주공이 처음 공급한 중대형아파트로 당첨자들은 면적에 따라 1억7천150만원에서 최고 2억5천670원의 보증금 선납과 함께 매월 65만~84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10년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첨자들은 계약 당시, 분양전환가격이 종전 중소형 공공임대에 적용돼 온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는 주공측이 관련 임대주택법에 따라 종전 85㎡이하 중소형 공공임대에 적용해 온 감정가액 분양가 산정 규정을 그동안 사례가 없던 중대형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입주예정자인 문모씨는 “판교 내 민간중대형 공공임대(동양엔파트)가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공측이 감정가액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중대형공공임대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 등은 이에 따라 10년후 감정가액 분양가 산정을 건설원가에다 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더해 예측 가능한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바꿔 주길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월 임대료중 50% 내에서 전환이율 8%를 적용,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보증금 전환방식을 임대료 전액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규정상 85㎡초과분의 경우, 사업시행자 자율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중소형 공공임대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임대료 100% 보증금 전환 또한 임대주택공급 원칙상 매월 필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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