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은 16일 오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적용 대상인 향교·종교재단 등이다.
이를 위해 이미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신고 기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돼 납세자들은 오는 12월1~15일 2009년분 종부세 납부시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이 추가됐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됐다.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시행일(2005년 1월4일) 이전부터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 목적상 항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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