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시프트사업 공동시행 주장…토공 “수용 어렵다”
위례신도시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공사와 서울시·SH공사간 시행권 다툼으로 자칫 차질이 우려된다.
사유지 보상 등 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사업 등을 이유로 서울시 관할 부지에 대해 사업 시행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토지공사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2006년 7월 21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 부터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물 이전 및 보상 등을 중심으로 3년째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사업부지는 성남시를 비롯 하남과 서울 장지동 일원 678만8천331㎡며 이날 현재 사유지 보상을 대부분 완료한데 이어 연말께 지장물 보상도 착수할 방침이다.
또 학생군사중앙학교 이전 대상지역이 충북 괴산으로 확정돼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한데 이어 국군체육부대(경북 문경)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충북 영동) 이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국토부에 서울지역 사업 시행권을 주장하며 토지공사와의 공동사업 참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 건설단지로 위례신도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사업시행 중간에 공동시행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SH공사측은 “관할지역 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국토부에 공동참여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프트 주택사업을 위해 서울지역 사업 시행권을 요구한 만큼,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된 올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사업참여 방안을 서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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