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바지사장’의 함정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우리는 언론매체나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속칭 ‘바지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국어학자가 아닌 필자로서는 바지사장의 정확한 어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총알받이사장 → 받이사장 → 바지사장’으로 변천되었다는 주장과 ‘핫바지사장 → 바지사장’으로 변천되었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바지사장이 실제 사장을 대신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는, 바지사장의 어원이 총알받이사장이라는 주장에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바지사장을 법률 용어로 정의하면 ‘실제 사장(업주)에게 명의를 빌려 준 명의대여자’이다. 실제 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지 않고 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리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사장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실제 사장이 매춘업을 하거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조세

를 포탈하면서, 사후에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이다.

 

실제 사장의 불법영업 내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바지사장은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바지사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사장으로 오인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바지사장이 실제 사장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바지사장은 실제 사장의 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처벌되거나, 실제 사장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기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보다는 덜 할지라도 최근에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는 바지사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법원이 실제 사장에 비하여는 바지사장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민사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바지사장은 상법 제24조(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자신을 실제 사장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2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장이 불법영업이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바지사장은 벌금이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바지사장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바지사장직을 수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일하지 않고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실제 사장이 바지사장을 구하는 본래의 이유가 자신이 불법영업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태반이므로, 바지사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직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신민석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