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쓰레기봉투에 처리 거부감… 지하수 등 2차 오염 우려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해 불법 매장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 지하수 오염 등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동물애호가들은 현실과 동 떨어진 동물사체 처리 방법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버려진 동물사체는 소각 처리된다.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 경우 1m 이상 파고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 곳에 묻거나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벌금 또는 구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나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사체를 처리할 때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처리업자들이 한꺼번에 소각하기도 하고, 동물사체의 몸무게 1㎏을 기준으로 1만~1만2천원의 처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또 특별한 장례를 원하면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개인 장묘업체에 의뢰해 화장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드는 비용은 최소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소요된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 일반 동물병원에 동물사체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불법 매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G동물병원 관계자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사체를 처리해 달라는 손님은 거의 없다”며 “한 가족처럼 지내던 애완동물이라 거주지 인근의 산이나 공터에 매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김주연씨(39·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는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과 관련 “왠지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살아있을 때는 가축으로 취급하고 죽었을 때는 쓰레기로 취급해 동물사체 처리와 관련 난감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죽은 동물사체는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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