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훼손 93명 적발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21일 그린벨트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등에서 허가없이 나무를 자르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 사범 9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적발된 93명 중 5만㎡ 이상의 산림을 훼손한 K씨(62), J씨(51)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J씨(53) 등 8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6월 연천군의 민통선에서 소유주가 없는 임야 8만4천㎡에 자라고 있는 참나무 3천여 그루를 자르고 흙을 파내거나 북돋워 대규모 농지를 조성한 혐의(특가법 위반)다.

또 J씨는 지난해 2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주민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다.

또 불구속 기소된 J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진건읍에 축사로 허가받아 건립한 1천400㎡의 건축물을 보증금 1억5천만원에 매달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물류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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