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전력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를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며 “이 변전소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건축이 가능하고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전기공급 시설로 승인된 데다 업무용 빌딩 외관으로 설계돼 경관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변전소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의 전자계측정치 1.4mG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 전기설비기준의 권고치 833mG의 0.17% 수준이고 변전소 옥내 예상 측정치 2.5mG는 권고치의 0.3%여서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안양시 관양동 5천919㎡에 설치된 평촌변전소를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증설하기로 하고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안양시는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돼 있고 이미 변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증축 및 증설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최근 다른 지역처럼 변전소를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지 않았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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