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소재한 캠프 자이언츠(17만1천171㎡)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문산제일고등학교 자리였다. 전화(戰禍)로 폐허가 된 후 1957년 징발돼 미군에게 공여됐으나 국방부가 지난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징발해제(2008년)돼 경기도교육청에 재산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인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면적 8천41㎡에 1만2천173톤의 토양오염이 확인됐으나 정화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공유재산 관리처분법(이하 관리처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인 경우 징발을 해제,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소유토지에 대해 환경오염 정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하게 부담을 안기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약 70억원 이상 소요되는 정화비용을 조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듯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토양 오염 정화가 지연돼 주변지역으로 오염 확산이 우려되며, 경기도와 파주시의 반환공여구역 활용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원상회복이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과 종물의 제거에 관한 것을 말한다. 토지의 오염 등 목적물의 하자상태의 치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위법행위인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 환경오염을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주민 정서를 고려, 중앙정부의 비용 부담으로 환경오염 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록 경기도교육청이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사용된다 하더라도 토지 대금은 경기도교육청의 수입이 된다. 환경오염비용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도민이 환경오염정화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배수 道 특별대책지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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