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오염’ 토양정화작업 늑장

<속보> ‘기름유출’로 극심한 토양오염을 야기시킨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A주유소 부지(본보 2008년 10월29일자 6면)에 대한 토양정화작업이 수개월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화성시는 정화명령을 내려진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정화작업을 이행하면 된다는 법상 근거를 들어 1년 가까이 기름냄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한데다 주변 저수지 오염 우려에도 수질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샘내마을 주민들이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방죽의 수질 및 지하수의 오염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같은달 29일 방죽 인근 주유소 부지에서 토양시료를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주유소 부지에서 유류성분 중 휘발유에 의한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BTEX의 오염수치가 107㎎/㎏으로 법적 기준치(80㎎/㎏ 이하)를 초과 ▲오염된 토양의 면적 및 부피가 각각 260㎡에 1천139t으로 확인 ▲오염원은 주유소 배관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의 정밀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지난 1월16일 주유소측에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으나 주유소측은 정화작업을 수개월째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달이 돼서야 뒤늦게 처리에 나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악취에 시달려 왔다.

특히 시는 정밀분석을 맡은 연구소가 주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양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저수지 지역(방죽)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음에도 불구, 기본적인 수질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법상 2년 이내에만 정화작업을 마치면 되기 때문에 시로선 처리기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방죽의 수질조사는 조만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주유소 관계자는 “시로부터 정화명령이 내려진대로 관련업체에 의뢰해 정화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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