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조류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우리가 FTA라는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우며,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FTA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벽이나 규제를 없앨 때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제반 요소를 삭감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익은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라들은 보다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서는 이익이 되는 FTA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국내의 모든 부문에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수출확대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비교열위에 놓인 산업은 값싼 수입품 증가로 매출 및 고용이 감소하는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한계산업은 퇴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으로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부문에서는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농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FTA는 ‘상대국과의 협상’보다 ‘국내에서의 이해 조정’이 훨씬 어려우며 또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지원 또는 보상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점진적인 개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다면 그러한 피해는 외국산업과의 경쟁에서 뒤진 결과이므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FTA를 통한 동종 수입품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해 큰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도 지원체계가 존재하는 농수산업과 달리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에 대해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 중 절반 정도가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FTA를 통한 수입증가로 인해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라고 하는 정부의 무역조정기업지원 기준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크게 상회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정부의 FTA 국내 피해대책이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못했으며, 그 기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국내 이해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다. 향후 수많은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피해지원제도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