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불법·부적정처리 15곳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안산·시흥 등 공장밀집지역 점검

안산과 시흥 등 도내 공장 밀집지역에서 유독물을 적정 허용치보다 과다하게 처리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환경감시단은 29일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안산과 시흥, 평택, 인천 등 공단 내 도금시설·반도체 제조업체 등 113개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유독물을 불법 또는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15개 업체(위반율 13.2%)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유독물 영업변경등록 미이행과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등 정도가 심한 7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는가 하면 위반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8개소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처분했다.

앞서 한강청은 지난해 유독물 취급업체 1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6개 업체를 적발해 4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한편, 한강청은 경기 침체를 틈탄 유독물 사용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반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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