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이하 오토바이도 등록 의무를

조철현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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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얼마 전에 훔친 50cc미만 오토바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던 20대 남성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50cc미만 오토바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할 때 사용신고 의무도 없고 또한 번호판 등록의무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절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피해 차량의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도범을 검거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운행되는 50cc미만의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약 19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통계 또한 대략적인 수치일 뿐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등록 관리의 허점으로 인하여 범죄인들의 범행대상으로 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한 연구기관이 분석한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사고현황을 보면 18세 미만 면허자는 전체의 3.2%에 불과한데 연령별 사고분석 결과에서는 16%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일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를 몰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고 더 이상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 등록을 의무화 하는 관련 법 등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철현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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