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판로, 공공구매제도가 열쇠!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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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판로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판로란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판로에 애로를 겪는 이유는 기존 거래에 존재하는 보수성, 낮은 인지도 및 부족한 신뢰도라 생각한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이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확대,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 시행, 영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과 공공구매론(생산자금)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제품 및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목표제도이다. 중소기업 제품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이며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이상 구매가 의무화 되어 있다. 외국 사례는 미국의 경우 23%이상, 일본은 45%로 설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제품은 약 68%, 기술개발제품은 7%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둘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은 GS·NEP·NET 제품,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이다.

셋째,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값싼 수입제품의 납품과 중간 도매상의 입찰참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적격한 협동조합도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력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영세 조합원의 수주활동을 도울 수 있다.

다섯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활용이다.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적격성·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술개발제품 정보, 신용평가등급 정보 등을,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구매입찰정보 등을 각각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구매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오는 2010년 70조원 이상으로, 기술개발제품구매액을 2조3천억원까지 각각 늘려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를 인식하여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의 신제품·신기술 인증, 성능인증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각종 인증은 획득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많은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목표인 이윤창출에 실패한다면 기업의 존재이유와 가치는 없어진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원해 본다.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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