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방지를 위한 행사를 벌이면서도 이면으로는 ‘완충녹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시가 추진하는 ‘청정도시 안산’이 공염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오는 2020년까지 공원 면적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시가 추진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이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물질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전체 면적의 15%인 26만534㎡(신도시지역)를 완충녹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 완충녹지는 지난 2000년 8월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로 지정한 뒤 관련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완충녹지대는 시설물 설치 등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아파트 등 이미 훼손된 녹지는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사익으로 녹지를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완충녹지 가운데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로 인해 대형 매장과 연결된 녹지가 훼손되는 등 완충녹지가 제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 인근 완충녹지 훼손과 관련 박주원 시장이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든 완충녹지대가 진·출입로 차단 등 지역적 여건으로 불편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부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 관련부서는 “앞으로 녹지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거 어느 단체장도 완충녹지대의 개선방안에 대해 거론한 바가 없다. 공단 배후도시에 입주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공해방지시설을 ‘불편하다’는 명분으로 훼손하려 한다면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을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는 ‘시민을 불안하게, 불편하게, 불행하게’로 변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완충녹지대가 개인 소유가 아닌 75만 시민이 공유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며, 훼손된 녹지는 법규에 따라 원상복구 해야만 할 것이다./kjwoon@kgib.co.kr
구재원 <안산 주재 차장>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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